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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포란' 암컷 꽃게 불법 보관한 상인 검거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5-31 21:13:30 수정 2017-05-31 21:13:30 조회수 0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암컷 꽃게를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상인
42살 김 모 씨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김 씨 등은 남광주시장에서
알이 노출된 암컷 꽃게 백30여 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압수된 꽃게는 해상에 방류됐습니다.

현행법상 알을 밴 암컷 꽃게는
잡을 수 있지만 알을 외부로 노출한
'외포란' 꽃게는 포획과 판매 등이
금지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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