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현장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이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진도경찰서 소속 김 모 경감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상고를 포기해
김 경감의 '공무상 사망'이 확정됐습니다.
김 경감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희생자 시신 확인과
유가족 상담업무 등을 맡았으며,
같은 해 6월 26일 진도대교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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