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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뇌물받은 여수시청 공무원 징역형 선고

입력 2017-05-28 21:13:32 수정 2017-05-28 21:13:32 조회수 0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청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관급공사 정보 등을
브로커에게 알려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58살 김 모 씨와
59살 문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천 만 원을,
브로커 72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 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이들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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