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불법조업 단속 저항' 중국어선 선장 징역 1년 6개월

김양훈 기자 입력 2017-05-24 21:13:32 수정 2017-05-24 21:13:32 조회수 0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42살 양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9월, 신안군 홍도 남서쪽 해상에서
다른 선박의 어업허가증을 갖고
무허가 조업을 하다 단속에 나선 해경의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선원들은
유리창을 깨고 던진 섬광탄 3발이 터진 후
진압됐으며 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기관실에 있던 중국인 선원 3명이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