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염전노동착취, 최저임금 대신 농촌일당 적용 판결나와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5-23 21:13:39 수정 2017-05-23 21:13:39 조회수 0


지난 2014년 발생한 염전 노동 착취피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농촌일당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염전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점에 비춰, 농촌일용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최저임금을 적용한
다른 재판의 배상액 9천만 원보다 높은
1억6천여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고된 염전일에
도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며 피해자와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