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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서 원산지 표시위반 3곳 적발

입력 2017-05-03 21:13:17 수정 2017-05-03 21:13:17 조회수 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광주전남 9개 야시장 114개 업체에서 판매하는
농식품에 대해 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송정역 시장 업체 1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산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
업체 2곳에 대해서는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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