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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사적 동원한 전 강진경찰서장, "강등 적법"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5-01 21:12:56 수정 2017-05-01 21:12:56 조회수 0


의경에게 술상을 차리게 하는 등
사적으로 동원한 경찰간부를 강등시킨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경찰 간부 한 모 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4년 강진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의경에게 술상을 차리게 하거나
운전을 시켜 주점이나 골프장을 간 행위 등이
적발돼 지난해 4월 해임됐다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감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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