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비리 연루 단체장, 급여 지급 제한 시급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4-25 18:13:37 수정 2017-04-25 18:13:37 조회수 0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선출직의 급여 지급이 제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 4일 구속된 김철주 무안군수는
이달 월급으로 지난 20일, 521만 원 가량을
수령했으며, 지난해 5월 구속된 박철환
해남군수도 이번달 294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단체장들은 구속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석달간 70%, 이후 40%씩
급여를 챙기고 있어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입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