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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궤 찾는다며 무인도 훼손 60대 징역형

입력 2017-04-23 23:03:36 수정 2017-04-23 23:03:36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보물이 담긴 금궤를 찾는다며
무인도를 포클레인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특정도서로 지정된
여수의 한 무인도에서 지난 2013년
임야를 포클레인으로 파헤치는 등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지형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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