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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3명 항소심서 감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4-20 18:13:50 수정 2017-04-20 18:13:50 조회수 0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강간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13년, 12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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