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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출발은 좋은데..(R)

입력 2017-04-14 08:18:52 수정 2017-04-14 08:18:52 조회수 3

◀ANC▶
순천과 광양에 각각 처음으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문과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이번주부터 금연 아파트로 운영되는
순천 조례동의 대림2차 아파트 단지.

470여 전체 세대 가운데 320여 가구가 뜻을모아
아파트 계단과 엘레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석달 계도기간 이후에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만,

이번 기회에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자는
주민들의 의지는 결연합니다.

◀INT▶ 양동선
순천 대림 2차 아파트 주민자치회장
"방송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대표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대표들이 나서서 담배 태우는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해서 꼭 금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 실내공간의 흡연규제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건 지난해 9월.

하지만 동의 대상이 꼭 법적 세대주여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실제 지정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INT▶이재왕 -순천시 건강관리팀장-
"많은 아파트들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거주자와 실제 거주자가
상이해서..."

제한된 인력으로
현실적인 단속활동이 가능하겠느냐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가 하면,

아파트 계단이나 지하 주차장을 단속하다 보니
1,2층 가구로 담배연기가 몰리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INT▶조화자 광양 상아아파트 관리소장
"현관 밖에서 피우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연기가) 저층세대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층세대가 힘들다고..."

결국 주민 스스로 자제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
공감대 형성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CLOSING)-간접흡연을 피할 권리,
여기에 최소한의 흡연권도 침해받지 않도록
흡연시설 설치 지원등 보완대책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박광수//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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