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도에 입국한 뒤 난민으로 위장해
제주도를 이탈한 중국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입국한 이들은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한 뒤
제주로만 표시된 체류허가지역을 위조해
경기도 등에서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기공 수련단체인 파룬궁 수련생으로 위장해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허위로 난민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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