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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무용지물' (R)

입력 2017-04-11 21:13:55 수정 2017-04-11 21:13:55 조회수 0

◀ANC▶
최근 순천시의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있는 여수시는
올해 관련 예산도 책정하지 않고
추진할 의사도 없어 보여
'무늬만 조례'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채솔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된건 지난해 10월 21일.

이 법안은 여수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NT▶ 김재영/ 여수시의회 의원

하지만 최근 열린
여수시의회 임시회의 질의응답을 보면...

올해 관련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사업 계획조차 없어
조례 제정의 취지가 무색할 따름입니다.

게다가 여수와 같이 학생수가 많은 도시에서는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이 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사업을
고용노동지청이나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등으로
미루는 분위깁니다.

◀INT▶ 김현주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대표)

지역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며
여수시의 안이한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지난해 조례가 늦게 제정돼
예산 편성 시기를 놓쳤고
각 기관들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NT▶조수현/ 여수시 여성가족과장


현재 도내에서 청소년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남도와 목포시, 여수시 등 3곳.

역시 지난해 조례를 제정한 목포시는
올해 6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노동인권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u)청소년이란 이유로
제대로 된 노동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만 제정하고
아직 사업 계획이 없는 여수시 행정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채솔이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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