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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순찰차에서 부적절 애정행각 경찰관 징계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4-06 18:14:24 수정 2017-04-06 18:14:24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근무 도중 순찰차에서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하다 적발된
47살 A경사와 29살 B순경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을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1일 새벽
근무지인 지구대 내 주차장에 주차된
순찰차에서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다 동료들에게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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