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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오리농장 입식 전 축사 정밀검사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4-03 08:19:34 수정 2017-04-03 08:19:34 조회수 1

최근 장흥, 곡성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전남도가 오리농장 병아리 입식때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병아리입식 사전승인제는
병아리를 입식하려는 농가가 신청하면
시군이 축사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만 오리 병아리 입식을
허가하는 제도 입니다.

전남도는 H5N8형 AI바이러스는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계열사의 방역점검만으로는
수평전파를 차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승인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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