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제공을 댓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 출연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 산하 연구기관 전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4천만 원,
징역 8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천14년 7월 납품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수처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천15년 전남도 산하기관에서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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