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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남악아울렛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항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17-03-31 10:14:15 수정 2017-03-31 10:14:15 조회수 0


목포시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남악아울렛 하수배출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함에 따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목포시는
남악아울렛의 하수 배출로 인해
여름철 남악하수처리장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돤다며 가처분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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