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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아울렛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입력 2017-03-28 08:19:39 수정 2017-03-28 08:19:39 조회수 0


목포시가 제기한 남악 롯데아울렛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처분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민사부는
목포시장이 신청한 것은
당사자 부적격이며 또한 남악지구에서
이 건만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습니다.

목포시는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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