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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울렛 편법 입점 논란(R)

입력 2017-03-27 21:14:38 수정 2017-03-27 21:14:38 조회수 0

◀ANC▶
전국 지점망을 갖춘 유명 아웃렛이
또다시 지역에 입점해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입점과정에서
편법을 썼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속사정을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24일 순천 신도심 인근에 개장한
전국 체인의 패션 아울렛,

지난해 건축허가와 점포 등록당시에는
고유 상호의 일반 매장이었는데,

정작 개점때는 유명 할인형 아울렛 명칭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S/U)-인지도가 낮은 쇼핑몰 상호로는
입점업주 모집이 어려워
유명 업체와 경영제휴가 불가피 했다는게
사업주측의 설명입니다.

◀INT▶ 입점업체 대표
"아울렛을 유치하는 과정에 모다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매출에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살을 깎는 고통이 있었지만 부도로 내몰수는 없었기 때문에..."

순천시는 그러나
등록당시와 다른 상호로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도
아직 별다른 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있지만
과태료 이상의 처벌이 어렵고
오히려 공식적인 상호 변경의 명분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이윱니다.

◀INT▶ 순천시 경제진흥과 관계자
"(과태료 부과시) 바로 상호변경등록을 해버리면 우리가 안해줄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애매한 입장이라서..."

지역 상인들은
업체측이 기존 상권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 했는데도
수수방관 했다며
시 행정도 불신하는 분위깁니다.

◀INT▶순천시 경제진흥과 관계자
"순천시민을 기만한 것이고 순천시를 기만한 것이고, 순천시에서는 거기에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응당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은 져야되는 것이고..."

행정소송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지역 상인들과
생존을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사업주 사이에서,

시행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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