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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주택가 주차 방지 조례 제정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3-22 08:08:59 수정 2017-03-22 08:08:59 조회수 0


주택가에 세워진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와 소음 피해를 줄일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 조례는
전남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해 공영주기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을 임대나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남에는 지난해말 기준 3만 2천여 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는데, 공영주기장은
여수와 해남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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