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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조정 요구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3-16 21:03:53 수정 2017-03-16 21:03:53 조회수 0


무안군의회는 청탁금지법의
기준가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보냈습니다.

무안군의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농수축산업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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