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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중국인 선장*선원 항소심 징역형

김윤 기자 입력 2017-03-13 10:04:06 수정 2017-03-13 10:04:06 조회수 0


불법 어업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선장과 선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영해와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중국 선박의 중국인 선장과
선원 선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22일 오후 10시쯤
가거도 북서방 8해리 해상에서
불법어업을 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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