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자격증 없이 선박의 화물 검수업무를
해온 39살 정 모 씨등 무자격 검수사
3명과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정 씨 등은 검수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목포 신외항 자동차부두에서
선박 화물 검수업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업체 역시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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