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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특별법 통과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3-02 21:04:52 수정 2017-03-02 21:04:52 조회수 1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뒤
선체를 조사하기 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체조사위 특별법은
국회 선출 5명, 희생자 가족 대표 선출 3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조사를 위한 자료와 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명령, 고발과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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