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복합쇼핑몰 하수배출금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3월 초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심리에서
목포시 측은 쇼핑몰 개장 이후
남악지역 하수량이 하루평균 500톤 증가했고
여름철에는 하수발생량이 더 늘어
남악하수처리장 처리능력을
2200톤 초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쇼핑몰 건축주인 GS리테일 측은
남악지역 하수 유입량 증가 분이
모두 남악쇼핑몰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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