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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논란 일단락...'분쟁 소지 여전' - R

입력 2017-02-22 21:05:20 수정 2017-02-22 21:05:20 조회수 0

◀ANC▶

공익기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에 대해
최근 법원이 '약정을 지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사업자 측이 기부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케이블카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의
공익기부금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여수시의 손을 들어준 건 지난 15일.

당초 약속한 대로
케이블카 입장권 매출액의 3%를
여수시에 기부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케이블카 사업자 측이 내야 할 돈은 약 7억 원.

오는 27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 원씩을
여수시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INT▶
"공익 기부금 3%를 여수시가 지정한 계좌에
기부하도록 결정이 난 상태니까 그 부분을
(업체 측에) 다시 공지를 한 거죠."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정해진 기한 내에
공익기부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 1] 다만 "공익기부 약정서가
자발적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C/G 2] "적자가 날 경우에도 공익기부금을
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문제도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따른 경영부담을 이유로
사업자 측은 오는 6월부터 주차장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수시는 물론 시민단체도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INT▶
"행정 편의를 그만큼 해줬으면 여수시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데, 기업윤리는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해상케이블카가 운영을 시작한 지
2년을 넘겼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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