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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쇼핑몰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심리 28일 실시

김양훈 기자 입력 2017-02-21 18:04:58 수정 2017-02-21 18:04:58 조회수 0


남악복합쇼핑몰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목포시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남악쇼핑몰 개점 이전과 이후
하수배출량 변화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남악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할 하수량이 하루 최대 처리량보다
5천톤 많은 만 7천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남악쇼핑몰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심리는
오는 2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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