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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지원 허위사실 유포 30대 여성 집행유예 2년 선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2-17 18:05:26 수정 2017-02-17 18:05:26 조회수 1


지난해 4월 총선과정에서 황주홍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후보의 찬조연설을 하면서 황주홍 의원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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