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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서삼석 전 국회의원 후보 무죄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2-16 21:05:26 수정 2017-02-16 21:05:26 조회수 0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와
미래포럼 간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선거를 위한 사조직으로 판단한
미래포럼의 설립과 활동은 지난 4.13총선의
6개월 전에 대부분 마무리됐고, 통상적인
사회*정치활동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후보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으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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