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무안군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16) 제3자 뇌물취득혐의를
받고 있는 무안군청 6급 공무원
고 모 씨에 대한 실질심사를 열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 씨가
지적 재조사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군청 민원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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