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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장흥군수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2-16 18:05:35 수정 2017-02-16 18:05:35 조회수 1


김성 장흥군수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김성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김 군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것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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