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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환 해남군수 대법원 상고...군정공백 장기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2-14 21:05:36 수정 2017-02-14 21:05:36 조회수 0


1,2심에서 모두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철환 해남군수가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박철환 군수는 오늘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군수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이
두달이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한
오는 4월12일 보궐선거, 조기대선과
동시선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남군정 공백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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