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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재심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

김윤 기자 입력 2017-02-13 10:05:45 수정 2017-02-13 10:05:45 조회수 0


무기수 김신혜 씨의
재심 개시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광주지방 해남지청은 지난 10일
무기수 김신혜 씨의 항고기각이
결정난 뒤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년 3월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잘못된 수사와 위법 증거가 채택됐다며
지난 2천15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그해 11월 1심에서 재심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처럼 재항고하면서
재심 개시 여부에만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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