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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문회 불출석한 청해진해운 대표 '벌금형'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2-08 21:05:56 수정 2017-02-08 21:05:56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는
세월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앞서 세월호 증축 등으로
참사 원인을 제공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받아 복역중이며,
지난해 3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고령으로 몸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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