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실뱀장어를 잡은 혐의로
68살 김 모 씨등 3명을 적발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달 31일
해남군 화원면 해상에서 허가 없이
자신들의 바지선에 어구를 설치한 뒤
실뱀장어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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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입력 2017-02-01 18:06:09 수정 2017-02-01 18:06:09 조회수 1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실뱀장어를 잡은 혐의로
68살 김 모 씨등 3명을 적발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달 31일
해남군 화원면 해상에서 허가 없이
자신들의 바지선에 어구를 설치한 뒤
실뱀장어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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