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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후 첫 명절, 한우*굴비 매출 감소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1-31 21:06:07 수정 2017-01-31 21:06:07 조회수 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었던
이번 설 연휴, 한우와 굴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초부터 전남의 2백여개 축협판매장의
한우 매출은 백3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
149억과 비교할 때 30%가량 줄었고
영광굴비 판매액도 35%가 감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매출 감소에 대응해
수산물 소포장재와 냉동보관 창고 등을
지원했지만, 위축된 소비심리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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