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세월호 잠수사 사망' 동료잠수사 무죄 확정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1-31 08:11:23 수정 2017-01-31 08:11:23 조회수 0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 잠수사가 사망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민간 잠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민간 잠수사 62살 공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 씨가 "동료가 숨질 당시
감독관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공 씨가 감독관으로 역할을 한
근거가 없고 다른 잠수사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