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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직거래 판매장 지원사업 신청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1-31 08:11:12 수정 2017-01-31 08:11:12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가 위축된
한우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들의 직거래 사업을 지원합니다.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한우를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 소비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20곳을 선정해 10억 원씩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과
지역조합, 도축장 등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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