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철주 무안군수의 친형인 김 모 씨와
무안군산림조합장 정 모 씨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무안군이
지난 2014년 추진한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해
설계변경 등 업체에 특혜를 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김철주 군수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