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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윤석 전 의원 항소심에서 감형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1-26 21:06:10 수정 2017-01-26 21:06:10 조회수 0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피고인이 1심과 달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의정보고서에서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됐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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