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전 장흥군수 비서실장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7-01-24 21:06:01 수정 2017-01-24 21:06:01 조회수 3


광주지법은 오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장흥군수 비서실장 46살 위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천2백만원,
추징금 4천2백만 원울 선고했습니다.

위 전실장은 장흥군이 발주한 공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 수주 브로커에게
2천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