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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서삼석 징역 3년 6개월 구형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1-23 21:06:20 수정 2017-01-23 21:06:20 조회수 0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7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후보가 사조직 무안미래포럼을 활용해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해온 것으로 보고 미래포럼 대표 강 모 씨등
관계자 11명에게도 징역 10월에서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 전 후보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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