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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숨기려...' 인면수심 선장 - R

입력 2017-01-13 21:06:27 수정 2017-01-13 21:06:27 조회수 0

◀ANC▶
불법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바다에 빠진 선원을 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한
인면수심의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습니다.

실종 위치를 허위로 신고한 것도 모자라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전남 완도 앞바다입니다.

이곳에서 40대 선원이 실종된 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20분쯤.

70톤급 저인망 어선에서 작업을 하다
높은 파도로 인해
그물과 함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해당 선박은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장 55살 조 모 씨는
수색 작업이나 해경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전속력으로 배를 몰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SYN▶
"유가족에게 잘못했고 죄송하고,
할 말 없습니다."

[C/G] 조업 허가구역인
여수 앞바다로 이동한 조 씨는
그제서야 실종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신고 당시에도 조 씨는
불법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원이 실종된 위치를
여수 앞바다로 허위 진술했습니다.

◀SYN▶
"30마일 사고 현장에서 이탈해서 마치 그곳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듯 신고하다 보니까
엉뚱한 곳을 수색하게 된 것이죠."

해경 조사결과 조 씨는
어선에 저장된 항적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된 선원은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S/U] 해경은 선장 조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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