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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가 금품수수..현 도의원*전 군수 구속기소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1-12 21:06:32 수정 2017-01-12 21:06:32 조회수 0


광주지검 특수부는 공사 수주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남도의회 김 모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설업자로부터 주민숙원사업 공사 수주
알선을 대가로 천94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 해남군수 박 모 씨도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관급공사 브로커에게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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