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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쇼핑몰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심리 연기

김양훈 기자 입력 2017-01-10 21:06:45 수정 2017-01-10 21:06:45 조회수 0


남악쇼핑몰 하수배출금지 가처분신청 심리가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오늘(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첫 심리에서
재판부는 정확한 남악쇼핑몰 하수배출량 측정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포시측 제안을
받아들여 심리일을 다음달 28일로 연기했습니다

한편 쇼핑몰 입점 반대 대책위측은
목포시가 하수배출 금지를 위해 행정처분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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