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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선거사무장도 실형 선고..당선 무효형

김진선 기자 입력 2017-01-05 21:06:57 수정 2017-01-05 21:06:57 조회수 0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선거사무장
5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13 총선 당시
박준영 의원의 신안,무안조직 책임자로부터
금품 5백 6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박준영 의원도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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