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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징계 요청해라(R)

입력 2017-01-04 21:06:45 수정 2017-01-04 21:06:45 조회수 0

◀ANC▶
작년 여름 유치원 원생을
차량에 장기간 방치해 물의를 일으켰던
유치원 원장과 교사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이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청의 조치가 무효화됐습니다.

원장 스스로 징계를 요청해야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이 문제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차량에서
4살 최모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군은 아직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고,
해당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는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폐쇄 명령과 함께
원장과 유치원 교사 2명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S.U)
하지만 교육청의 징계는
해당 원장이 제기한
교육부 소청 심사에 의해 무력화됐습니다.

(C.G)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62조에 따라
원장과 교사들의 징계를 결정했지만,
교육부는 64조를 적용해
임용권자인 원장이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YN▶

교육부 논리대로라면 원장 스스로가
징계를 요청하기 전에는 교육청은
어떠한 인사상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립 유치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청은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다는데 있습니다.

◀INT▶

사립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권을
무력화시킨 사립학교법.

셀프 징계를 강요하는 테두리 속에서
누가 징계를 자청하겠냐는
자조 섞인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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