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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쇼핑몰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 1월 10일

김양훈 기자 입력 2016-12-30 10:06:50 수정 2016-12-30 10:06:50 조회수 0


목포시가 제기한
남악복합쇼핑몰 하수배출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내년 1월 1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목포시는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악쇼핑몰 하수를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건축주인 GS건설 측은
가처분 신청 자체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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