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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3만 원 미만 횟집 식단 개발

입력 2016-12-28 08:11:53 수정 2016-12-28 08:11:53 조회수 0


완도군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맞춘 횟집 식단을 개발해
선보였습니다.

식단 이름은 완도 김영란 회세트로
완도 회타운협동조합 등 희망횟집 4곳이
참여해 1인에 3만 원 미만 생선회를 판매하고
한 상 주문시 2인 분 또는 3인 분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3만 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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