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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천원버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신광하 기자 입력 2016-12-27 21:06:49 수정 2016-12-27 21:06:49 조회수 0


영암군은 내년 1월1일부터 거리와 관계없이
농어촌버스 천원요금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단일요금제가 적용되는 구간은
영암군에서 운영되는
낭주교통과 영암교통 소속 버스가 다니는
전 구간입니다.

이에 따라 영암군내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경우 어른은 천 원, 청소년 8백 원,
초등학생은 5백 원만 내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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